
제목 | 5월 한시적 대면면회 공지사항 | 공지일 | 2024.05.03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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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○ (대상)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※ 단,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<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>
②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(해제 후 3일 ~90일 내*) *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 ※ 예: 면회일이 4.30 일인 경우, 1.30-4.27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○ (기간) ’22.5.2(월)~5.22(일), 한시적 적용 ○ (수칙) 면회객, 입소자, 시설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,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,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
* 상호 동의를 한 경우,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,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* 시설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,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(붙임 참고)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,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, 손 소독,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
③ 면회 시,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·음료 섭취는 불가 |